최근 들어 많은 연예인들이 독립적인 소속사를 설립하며 1인 기획사 형태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의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규정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 혹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연예인을 관리하거나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할 경우, 반드시 기획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연예인 1인 기획사 미등록 사례
2025년 현재, 유명 연예인들조차 이 제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등록을 누락한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송가인 - 가인달엔터테인먼트
트로트 가수 송가인은 자신의 1인 기획사 가인달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하며 매니지먼트 계약을 외부 업체와 체결해 활동해 왔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적 등록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미등록 상태였고, 최근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뒤늦게 등록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강동원 - AA그룹
배우 강동원 또한 2023년 설립한 AA그룹을 통해 연예 활동과 의류 브랜드 사업을 병행해 왔지만, 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소속사 측은 최근 다른 연예인들의 사례를 접하고 법적 문제 가능성을 인지하여 등록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옥주현 - TOI엔터테인먼트
뮤지컬 배우 옥주현은 TOI엔터테인먼트와 타이틀롤이라는 개인 기획사를 설립해 활동 중이었지만, 이 역시 등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현재 옥주현 측은 행정적 실수를 인정하고 자진 등록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성시경 - 에스케이재원
가수 성시경은 누나와 함께 설립한 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을 지난 2011년부터 운영해왔으나, 최근까지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운영되어 왔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사안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 접수되었으며, 현재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2과에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문체부의 대응: 등록 계도기간 운영
이러한 사례들이 잇따르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미등록 상태인 기획사는 자율적으로 등록을 마무리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미이행 시에는 행정조사 및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계도기간은 업계 스스로 법적 의무를 점검하고 등록을 마칠 수 있는 자율 정비의 기회”라며 “투명하고 합법적인 기획·매니지먼트 환경을 조성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전했습니다.
1인 기획사를 준비하는 이들을 위한 조언
연예인뿐 아니라 유튜버, 인플루언서, 콘텐츠 크리에이터 등도 매니지먼트 성격의 활동을 하는 경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필수입니다. 다음은 등록 절차에 대한 간단한 안내입니다.
- 사업자 등록 (법인 또는 개인)
- 문체부 관할 지역 등록 신청
- 필요 서류 제출 (사업계획서, 인력현황, 사무실 계약서 등)
- 등록증 발급 후 공식적인 기획사 운영 가능
특히, 연예인 본인이 직접 대표자로 나서는 1인 기획사는 이러한 등록 요건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법적 리스크를 방지해야 합니다.
맺음말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예인 개개인의 책임 있는 태도와 법적 절차 이행이 중요합니다. 1인 기획사를 포함한 모든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자는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반드시 등록 의무를 이행하여 합법적인 운영을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되는 문체부의 계도기간을 활용하여, 미등록 기획사들은 자율적으로 등록을 마무리하고 책임 있는 경영의 첫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